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자판기 영업 - 업종선택시 유의사항

지난번에는요...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판기 영업시 업종선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동판매기 영업준비
1)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1) 업종선택시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나. 주류판매의 제한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자도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매 제한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다.

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가)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하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 있다.

(나)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통해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는 다음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까지 자판기영업 관련하여 업종선택시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동판매기 기계확보 방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