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해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 받은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바) 학교장의 의무
(가)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의무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조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함)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위탁실시의 경우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점검·확인한 경우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해야 한다.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및 학교안전교육, 학교장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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