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9일 수요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소비자보호

지난번에는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가) 소비자 보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시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해당 농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 수산물의 품질인증

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수관리인증의 대상 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이다.

마)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여기까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티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그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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