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가) 사업권유거래 형태의 자동판매기 구매자의 보호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하며 사업권유거래의 형태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사업권유거래 계약의 체결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계약사항을 설명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는다.
다) 계약의 해지, 해제
사업권유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똔느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그 밖의 법령
그 밖의 자동판매기 영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자동판매기(자판기) 영업 관련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동판매기 영업시 준비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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