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0일 일요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식품소비자 보호

지난번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친황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가) 소비자 보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입식품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다)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라)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는 제외)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 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농산물 관리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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