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1)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어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가) 업무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부수적 업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의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본관해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여기까지 민감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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