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시 신고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에 대해 포슽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가.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가) 임대의무기간의 계속 임대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①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 ②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의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제한
임대사업자는 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다) 임대의무기간 중의 예외적 양도


라)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제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준주택(오피스텔)의 용도제한
가) 준주택의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용도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의 제출요구


다) 준주택의 용도제한 위반 시 제재
준주택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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