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유족급여
(가)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과 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나) 위자료 지급기준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취업가능기간의 계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래의 취업 가느기간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바)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생활비의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생활비의 30%를 뺴야 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하며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단리법에 따른 이자 공제방식)에 따른다.
사) 장의비
장의비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그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아) 위로금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보상금의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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