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 - 펜션사업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1)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가.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의 기록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다. 사업 신고 관련 법제
사업신고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의 운영에 관련된 법제 및 폐업에 관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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