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일 금요일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민간임대주택 매입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1)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가. 임대주택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말한다. 따라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신고를 해야 한다.

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라) 부동산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거부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마) 등록관청의 조사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다음에는..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일 목요일

민간임대주택사업 - 사업자등록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사업자 등록(세무서)
가. 사업자등록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 신청기관


나)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나. 미등록시 불이익
가) 세무서의 직권등록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접 등록시킬 수 있다.

나)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 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민간임대주택의 매입에 대한 내용 중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자전거 라이딩시 운전자의 의무 - PART2

지난번에는요....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경우 안전운전을 위한 자전거운전자의 교통법규상 의무에 대해 일정부분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신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저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타.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파.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잦너거 운전금지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해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추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의무(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도로횡단방법, 나란히통행금지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진로양보의무, 앞지르기방법, 보행자보호의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어리이 보호장구 착용의무, 안전한 자전거 운전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고 도로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자전거 라이딩시 운전자의 의무 - PART1

지난번에는요....자전거도로의 구분 및 운전 시 준수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 라이딩
1) 안전운전
(1) 교통법규
가.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저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라.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

마.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안전거리확보의무
자전거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사. 진로양보의 의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아. 앞지르기 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자. 보행자보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에 대해 일부분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나머지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교육지원

지난번에는요...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세부 내용으로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단기복무 제대군인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1) 단기복무제대군인
가. 개념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나.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과는 달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등록절차 또는 신청절차가 없다.

(2) 교육분야 지원
가. 복학 보장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였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는 것을 말함)를 위해 학교를 휴학한 사람은 그 복무를 마쳤을 때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나.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업분야의 지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8일 일요일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 지원

지난번에는요.....전역한 군인아저씨들에 대한 지원 내용 중에서.......제대군인지원에 관계된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대해 간략히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을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관계법령 중에서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 및 간략한 규정 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군인사법
가. 입법목적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직업보도교육, 명예전역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군인연금법
가. 입법목적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군인연금법]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전역한 군인 아저씨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지난번에는요....어린이보호구역의 서설물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행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자동차의 통행제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가)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 형사처벌
(가) 형사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과실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나)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여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어린이 탑승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