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통학버스에 대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어린이통학버스로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가) 신고를 한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인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인원 1명) 이상의 자동차이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용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색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한다.

라) 어린이통학버서의 표시등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마) 어린이통학버스의 실외후사경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바)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은 곳에 일정규격의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아)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때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자발적리콜, 권고에 의한 리콜, 명령에 의한 리콜(recall) 절차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리콜의 대략적인 절차 및 결함정보의 수집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리콜절차를 세분화 하여 각각의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리콜의 일반적 저차
가. 자발적 리콜절차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시·도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후 소비자에게 통지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나.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가)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다) 리콜절차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하다.

다.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는 ①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②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③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④리콜조치, ⑤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등의 절차를 거친다.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자발적리콜, 권고에 의한 리콜, 명령에 의한 리콜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품목별(자동차, 식품, 먹는물, 축산물, 공산품, 제품, 의약품) 리콜의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리콜(recall)절차 및 결함정보수집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관련해서 리콜의 개념, 종류, 관련 법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리콜의 절차 및 결함정보수집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리콜절차
(1) 리콜절차 개관
리콜은 수집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정보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데 자발적 리콜인지, 강제적 리콜인지에 따라 그 진행절차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어 소관 부처에 의해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험·분석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의 통지 -> 리콜조치 -> 리콜결과의 보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결함정보의 수집
가. 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소비자는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사고신고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구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상담을 통해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사업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보고함으로써 결함정보가 수집된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리콜의 절차 및 결함정보 수집(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로부터의 수집)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여 보았고요....다음에는...리콜의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 자발절 리콜절차,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로 구분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민간임대주택건설 지원 - 토지의 우선공급

지난번에는요...주택도시기금을 토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2)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가. 민간임대주택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나.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지원
가) 토지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제한, 수의계약 등 다음나)의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나) 토지의 우선 공급방법 및 절차


다) 임대사업자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저함)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가) 민간임대주택 건설기한
임대사업자 우선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공급한 자는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지원에 대해 일부분을 포스팅했고요...다음에는 지원에 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급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급 지원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을 매입 관련하여 부동산신고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대금 지원
가)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나)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대출대상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나) 대출 대상 주택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6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밑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라) 대출기간
준공공임대주택인 경우 8년, 단기임대주택인 경우 4년 이며 만기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자금의 우선지원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및 준수사항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의 구분(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및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2)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1)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가. 도로 자전거 운전


나. 도로에서 운전 가능한 자전거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다. 자전거 안전운전
가) 안전운전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 자전거 운전자 준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도로자전거 운전, 도로에서 운전 가능한 자전거, 안전운전의무, 자전거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티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자전거 도로의 이용 및 제한

지난번에는요...자전거의 안전운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고 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 도로 이용
가. 자전거 도로
가)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도로는 아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가) 자전거 도로의 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고 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이란 타이틀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껭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