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공익사업자지정 등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토지의 우선공급 등 민간임대주택건설 관련 지원에 대해 일부분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 공익사업자 지정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단독주택의 경우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바)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자전거로 지하철 및 버스 이용하기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대중교통 이용(자전거)
(1) 자전거로 지하철 이용
가. 요일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

※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접이식자전거는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나.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의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9호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휴대승차 할 수 없다. 대신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 역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다.

(2) 자전거로 버스 이용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
가.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나. 차도통행


다. 보도통행이 가능한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라.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

마. 철길건널목의 통과
자전거운전자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운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분야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퇴직급여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여 보도록 할께요...

(5)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가.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가) 퇴직수당급액
퇴직수당의 급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싸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따라서 1년 이상 5년 미만 단기간 복무한 군인도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퇴직일시금은 군인이 복무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가) 퇴직일시금 금액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연 5분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청구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수당 청구서 및 퇴직일시금 청구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단기복무제대군인의 장애보상금 지급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다. 군복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가) 진료비 감면
군 목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은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약재비용 감면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재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라. 장애보상금 지급
가) 장애보상금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으로 받은 경우 포함)하는 군인(무관후보생 포함)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지급절차

다) 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감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가) 표시의무
어리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아니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확인의무


다) 위반 시 제재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가)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나) 신고증명서의 구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가 자전거에 탑승하년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댄브라운의 로스트심벌 - 프리메이슨 관련 이야기

지난번에 어쩌다가 인페르노라는 댄브라운님의 소설을 읽게 되었어요...도봉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니 때가 되면 반납을 해줘야 해요...그래서 반납을 하러 갔어요....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과연 천사와악마, 다빈치코드 그리고 인페르노 외에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그래서 검색을 해 보았어요..몇권 더 쓰셨더라고요....그래서 그냥 쭉 다 읽어보기로 했어요....그래서 빌린 책이 로스트심벌이에요....

이 책도 두권으로 되어 있네요...다빈치코드가 무지 희트였나봐요...이 책 표지에도 다빈치코드이 저자라고 씌여 있네요...머 여튼...책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도서관 자료다 보니 참 허름하고 지저분하네요...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역시나 이책도 천사와악마, 다빈치코드 및 인페르노 같이 예전보다 내려오는 어떠한 심볼을 해석하는 풍의 그런 소설이에요....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너무 좋아라 해요...먼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잼나게 씌여진 소설 너무나 좋아라 해요....이 책도 나름 충분히 잼나게 읽었어요....

일단 이 책의 소재는......프리메이슨이에요....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에요...무슨 집단이다..베일에 쌓여있다..세상을 움직이는 뒷배경이다....무슨 음모의 주역이다....등등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온갖 종류의 책이나 만화책 영화 등등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고요...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들어보았을 듯 해요...저더 이런 음모론 이런거 좋아라 해서 예전에 몇번 검색해 봤던 기억이 있네요...여튼 이책은 프리메이슨을 기존의 음모론적인 생각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역시나 로버트랭던 교수님이세요....역시 이분은 강의보다는 인디애나존스같은 모험가가 주직업인듯 해요....강의하는 모습을 쓴 책은 하나도 없고 맨날 탐정처럼 추리하고 조사하고 모험만 하러 다니시는듯 해요...요번에도 역시나 무지 고생하셨더라고요....

이 책의 주된 배경은 미국이에요....그래서 한결 재미가 없어졌어요...저는 유럽이라면 무한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미국에는 별로 그런게 없어요...아마 미국 역사가 짧아서 그런듯 한가봐요...그래서 그런지 아직 그 흔한 미국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네요...여튼 주된 배경은 미국하고도 워싱턴일꺼에요..

이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는요.....프리메이슨 대대로 내려오는 고대의 비밀을 찾게 되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악당이 착하디 착한 로버트랭던교수님을 협박해서 비밀을 찾으려 한다라는 내용이에요....여튼 이 책도 어떠한 상징들을 해석해서 그 해석이 이끌어 가는데로 가고 거기서 또 단서를 얻어서 추리하고 하는 그런 풍이고요...제가 좋아라 하는 풍이라서 나름 잼나게 읽었네요...

지금 현재 천사와악마, 다빈치코드, 인페르노까지는 영화로 제작을 했던에...아직 이책은 영화화 한다라는 소리가 없네요.....머 요번에 나오는 인페르노가 히트치면 이것도 하겠거니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댄브라운님의 로스트심벌이라는 책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