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1일 목요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자금 및 세재혜택 등)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1)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을, 주택사업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처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줕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 세제혜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그 밖의 각종규제 완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규제들이 완화되었다.


여기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볼께요.....지금까지 512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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