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소비자안전정보
가. 소비자안전
'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나. 소비자 안전 관련 법률
현행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법률 중에서 일반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있으며 [제푸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제품 안전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 법률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서비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다.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