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5일 금요일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소비자 정의, 소비자기본권리, 소비자 책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 시정요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소비자안전의 개념,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및 소비자안전에 관한 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소비자안전정보
가. 소비자안전
'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나. 소비자 안전 관련 법률
현행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법률 중에서 일반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있으며 [제푸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제품 안전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 법률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서비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다.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에는 리콜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제조물 책임 제도 등이 있다.


 
 
 
여기까지 해서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소비자안전의 개념, 소비자안전에 관한 법률(일반법 및 특별법),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리콜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제조물 책임 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소비자 아전을 위한 제도 중에서 공산품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할께요.....


공감/덧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