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
1) 품목멸 소비자안전관리제도
(1) 공산품 분야
가. 공산품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나.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가) 공산품안전인증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공산품안전인증이라 한다.
나) 공산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산품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이나 전시회 출품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공산품 안전인증표시
(가)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반 시 제재
라) 판매·사용 등 금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해서 품목별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중에서 공산품에 관련된 공산품안전인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공산품에 대한 안전제도 중에서 공산품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어린이 보호 포장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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