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1) 자전거 개념
(1) 정의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폐달이나 손폐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폐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분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면허 없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 하다.
2) 자전거 이용시설
(1)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등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2)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시설
(4)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5)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제외)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자전거 등록
(1)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유실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자전거 등록방법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동의 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여기까지 자전거의 개념, 이용시설 및 자전거등록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다음에는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기로 할꼐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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