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8일 월요일

어린이 생활안전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보행안전)을 포스팅 해 보았고요......오늘은 지난번의 포스팅에 이어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는 다음과 같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예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 통행량이 만ㅎ은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설치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 시행
특별시장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바)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도로 제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보행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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