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는 다음과 같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예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 통행량이 만ㅎ은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설치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 시행
특별시장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바)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도로 제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보행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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