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간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
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신고
가)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에게 등록을 신청하 수 있따. 신청서를 바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수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나) 사업자 신고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나. 민가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선정의 자유가 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하여 임대사업을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마. 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제 등
가)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얼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나) 임대차계약 해제
임대사접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게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바. 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가) 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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