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6일 화요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
가) 보행자전용길의 진입 금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운전자는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겨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는 진입을 할 수 있으며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 등을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 통행 우선의 원칙
보행자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일시정지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아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마) 보행사고예방을 위한 보행자의 의무
(가) 보도 통행


(나) 우측보행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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