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기용품
가. 전기용품
전기용품이란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가)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의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용품안전인증이라고 한다.
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 전시 등 법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매·대여 등 금지
(가) 금지 사항
안전인증 등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 위반 시 제재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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