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가) 공산품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해당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자율안전확인을 해야 하는 공산품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다음과 갇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 받거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송산품 자율안전확인 표시
자율안전확인을 한 공산품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매·사용 등 금지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어린이 보호 포장제도
가) 어린이보호 포장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공산품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다)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을 신고한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공산품에는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판매·사용 등 금지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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