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
가) 전기용품 안전확인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용품 안전확인'이라고 한다.
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 전시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거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
안전확인과 그 신고를 한 전기용푸은 반드시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매·대여 등 금지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전기공사업자,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확인시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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