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화요일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지난번에는요....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구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께요...
 
(3) 제대군인 지원개요
가. 제대군인 지원 개관
모든 국민은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로 복귀할 때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가)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 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나) 취업분야 
다) 의료분야
라) 퇴직급여
1년 이상 복무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사병은 제외)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가) 취업지원 
나) 의료지원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은 경상이자는 일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으로 받은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퇴직급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이었고요....다음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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