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지난번에는요....어린이보호구역의 서설물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행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자동차의 통행제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가)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 형사처벌
(가) 형사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과실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나)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여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어린이 탑승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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