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2일 월요일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에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 하여 보았고요....오늘은...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 해 보도록 할께요...



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
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느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제출 서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
(가) 관할 관청의 확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1, 3, 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 및 6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나) 등록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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