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2일 금요일

민간임대주택사업 임대사업자 등록

지난번에는요....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토지의 우선공급 지원,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완화, 각종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그 밖의 각종규제 완화<임대의무기간 제한 완화,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임차인선정 자유,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등>) 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1)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1)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가.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홧ㅣ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준비 단계 중에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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