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가) 등록사항의 변경·말소 신고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냉ㅔ 시장·군수·구청장(변경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할 관청의 확인
위의 신고서를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가) 말소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르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1번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문의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6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말소사유 등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마)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의 말소 사유 중 1~9번까지의 사유(5번은 제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한 자를 말함)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해 포스팅을 했고요...다음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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