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전거도로
(1)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5) 자전거도로 운전 시 준수사항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자전거 운전자의 유의사항
(3) 자전거 안전표지
자전거 운저자가 지켜야 할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의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자전거도로의 구분(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등), 운전 시 준수사항 및 안전표지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경우 안전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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