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책임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 라이딩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처방법 및 자전거운전자의 책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사고 발생 시 대처
(1)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가.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다. 신고의 예외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아니하고 운행중인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사고처리를 하면 된다.

라.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2)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가. 형사책임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민사책임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한 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 주차장 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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