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1) 어린이보호포장
가. 개념 및 대상물
가) 개념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한다.
나) 대상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이다.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나.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개념, 대상물, 표시, 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의 개념 및 대상물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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