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조물 책임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리콜제도가 결함 제품 등을 미리 회수해서 전체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는 사전적 피해예방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결함 제품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이다.
2) 제조물 책임의 요건
(1) 제조물 책임요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①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②소비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어야 한다.
(2) 제조물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에어백, 냉장고의 모터, TV브라운관 등은 제조물에 해당한다.
(3) 결함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
(4)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제조업자의 배상의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대한 것이다.
(5) 제조업자
제조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제조물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제조물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아리지 않은 경우 그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여기까지 소비자 안전정보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의 으의 및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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