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 금요일

공산품 분야 리콜 요건 - 소비자 안전정보

지난번에는요 소비자 안전정보 관련하여 먹는물과 축산물에 대한 리콜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산품 분야의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5) 공산품 분야 리콜요건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공산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어자가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아니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리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공산품 분야(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리콜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이 뒤를 이어 제품의 리콜 및 의약품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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