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자동판매기 영업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지난번에는요.....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한 개념 및 [식품위생법]상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자동판매기 기계를 사거나 빌린 경우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약관의 개념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다)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약관의 작성, ②약관의 사본 교부, ③중요내용 설명, ④불공정 약관조항 등이 있다.

라. [청소년보호법]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대여, 전시 등의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무상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및 총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파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마. [국유재산법]
가) 자동판매기의 국유재산 설치
자동판매기를 국유재산(청사, 관사, 국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입찰방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 자동판매기의 공유재산 설치
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입찰방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자동판매기 영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에는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상 자동판매기 영업관련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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