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중에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법률구조지원,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일정 부분 다루었던 내용이고요.....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만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지원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재등록 및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등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내에 있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취업지원
(1) 사회적응교육(전직기본교육)
"사회적응교육"이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직업훈련비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훈련비 지원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훈련비 지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중에서 사회적응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나머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는....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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