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직업훈련비 지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및 신청정차 등과 전직기본교육, 소자본창업교육, 대학위탁교육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취업관련 지원 내용 중에서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직업훈련비 지원
가. 직업훈련비
가) 직업훈련비 바우처 제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기관에 미리 교육비를 납부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공무원 등 공개채용 및 위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 각 대학(교) 교육훈련 과정(대학위탁교육은 제외), 그 밖에 노동부, 각 중앙 부처 등에서 인정한 취업관련 교육훈련 기관(민간 사설 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취업에 필요한 유료교육(훈련)과정 수료 시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다)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
직업훈련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기관에 등록 전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상담사와 이에 관한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쳐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관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기관에 등록한 제대군인은 교육비를 개인이 선납하고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 서류를 상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교육기관의 담당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교육수료(수강증)확인서를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개인에게 교육비가 송금된다.


여기까지 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중에서 직업훈련비 파트를 포스팅 해보았고요...다음에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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