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가) 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 지정권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나) 임대료의 증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한 같다.
라)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위의 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
가) 보증 가입의무 및 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그 날을 말함)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ㅇ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나) 보증가입 기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 보증대상금액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②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의 금액을 뺸 금액의 전액을 보증대상액으로 한다.
라) 임대사업자의 보증서 사본 제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했으면 지체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마) 임차인에 대한 보증서 및 보증약관 사본 제공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바) 보증가입 여부에 대한 공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보증수수료 납부방법 등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아) 보증 수수료의 분할 납부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위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지할 수 없다.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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