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수입식품 및 음식점 관리 - 식품소비자보호

지난번에는요...식품소비자보호 카테고리 중에서 가공식품관리 및 건강기능식품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수입식품 관리 및 음식점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사. 수입식품 관리
가) 수입식품
수입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다)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 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는 제외)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 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 음식점 관리
가)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행 증진을 위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나) 원산지 표시의무
식품점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다음과 같은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고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의 표시를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다) 가격정보 표시의무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한다.

여기까지 식품소비자보호 카테고리 중에서 수입식품 및 음식점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식품소비자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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