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지원 등
(1) 전상·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 전상·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 했던 "단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포스팅 참조
(2) 장애보상금
가. 사방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가) 사망보상금
(가) 지급액 산정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며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아래의 ①,②에 따른 금액이 ③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지급액은 ③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된다. 아래의 ③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 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나) 외국 근무의 경우
외국 근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함)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 지급액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된다.
나. 장애보상금
가) 장애보상금 지급액 산정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 본문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하는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계산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나) 지급절차
여기까지 중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 등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퇴직급여 및 법률구조 지원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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