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제조물 책임의 면책 사유 및 제조물책임상담센터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의 의의 및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및 제조물책임상담센터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제조물 책임의 면책 사유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중하면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 한다.

4)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 받으려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5) 제조물 책임 상담센터
소비자가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결함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면 제조물책임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제조업자에게 상담·알선의 방법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아니 하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봉 관한 내용 중에서 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손해배상청구기간, 제조물책임상담센터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이 포스팅을 끝으로 소비자안전정보 카테고리의 모든 시리즈가 마무리 되었네요......다음에는....소비자 안전정보 외의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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