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시 신고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임대차계약시 신고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임대차계약 신고
가.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신고
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나) 신고사항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제출서류
위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신고서를 받은 경우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가) 준주택 임차인 현황 신고 및 필요서류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신고서를 이송한 경우 이송 받은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마) 임대조건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바) 임대조건 신고 내용의 변경


사) 임대조건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시 신고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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