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가공식품 관리
가) 식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저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바. 건강기능식품 관리
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며, 여기에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해 고시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ㅈ어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여기까지 식품소비자보호 카테고리 중에서 가공식품관리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수입식품 및 음식점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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