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품리콜 요건
가. 제품리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호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나.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 사업자의 보고 및 리콜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리콜조치를 하지 아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 의약품 리콜요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약품 품목허가자, 의약품 등 수입·판매자 등이 의약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아니 하면 그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의약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소비자 안전정보 관련하여 제품 분야 및 의약품 분야 리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제조물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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