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퇴직급여
(1) 퇴직급여
가. 퇴직수당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에 관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4 제1항은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수당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나. 퇴직일시금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마다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률구조 지원
(1) 법률구조 지원
(2) 법률구조 지원 절차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드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여기까지 중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및 법률구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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