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 방법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에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무단방치 자전거
(1)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어요....요즈음 자전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할 듯 해서.....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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