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
가. 개념 및 대상물
가) 개념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나) 대상물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장품의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나)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 하다.
나. 안전용기·포장 위반 시 제재
안전용기·포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학교생활에서의 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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