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자전거 주차 및 정차 금지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 및 자전거 보관함의 이용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 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 장소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주차 및 정차 금지
가. 주차, 정차 금지
가) 주차와 정차 금지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창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나) 주차금지의 장소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의 주차 및 정차 금지 그리고 주차금지장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주차 및 정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자전거의 보관,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