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국민건강증진법상 자판기 영업

지난번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자판기 영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자판기 관련 법제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바. [부가가치세법]

사. [담배사업법]
가) 소매인 아닌 자의 판매 금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소매인의 지정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 [국민건강증진법]
가)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제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그 밖에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학교보건법]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담배자동판매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상의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자판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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